주주여러분께
당사에서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 9조2항8호에 의한 제3자 배정후 제3자 전액인수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제3자 배정대상자 |
배정주식수(주) |
하람2호개인투자조합 |
11,220 |
재환개인투자조합5호 |
14,760 |
자라5호 개인투자조합 |
11,700 |
밸류퍼스트 개인투자조합1호 |
9,540 |
이앤이 개인투자조합1호 |
13,500 |
이음2호개인투자조합 |
12,495 |
서광개인투자조합2호 |
51,060 |
직지개인투자조합2호 |
44,160 |
2019.11.21
주식회사 뉴라텍
대표이사 이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