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여러분께
당사에서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02월 24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 9조2항8호에 의한 제3자 배정후 제3자 전액인수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제3자 배정대상자 |
배정주식수(주) |
트러스트23호투자조합 |
59,040 |
트러스트24호투자조합 |
57,600 |
트러스트25호투자조합 |
39,420 |
자라6호 개인투자조합 |
9,450 |
재환 개인투자 조합6호 |
31,590 |
도일개인투자조합4호 |
82,800 |
2020.02.24
주식회사 뉴라텍
대표이사 이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