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클릭 시 다운로드 : 주식회사 뉴라텍 예탁증권 계좌입고 신청 양식)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뉴라텍은 주주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당사 정관[제14조(명의개서대리인)]에 근거하여, 예탁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에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입고하기 위한 접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탁증권제도 도입 예정 기간 : 2025년 9월 30일(일정 변경 가능)
2. 제도 도입 관련 협조 요청사항 : 기존 미발행주식은 예탁증권제도 도입 시 개별주주의 증권계좌로 입고 예정이며,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주주분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계좌 입고 신청이 반드시 필요
3.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1) 제출 서류 : 주주 본인 명의로 된 아래의 서류 제출
(1) [개인/법인/조합 공통]
- 첨부된 “주식회사 뉴라텍 예탁증권 계좌입고 신청 양식” 작성
- 증권계좌 사본 (※ 토스, 카카오, CMA계좌는 등록 불가)
(2) [개인]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일)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조합] 고유번호증 사본
2)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주주 정보 기재된 엑셀 파일(첨부파일 - 클릭 시 다운로드 : 주식회사 뉴라텍 예탁증권 계좌입고 신청 양식) 및 각 서류 스캔본을 stock@newratek.com 으로 제출
(2) 등기우편 : 주주 정보 기재된 엑셀 파일 인쇄본과 각 서류 원본(인쇄본)을 아래 주소로 발송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4층(대치동, 오로라월드빌딩)
주식회사 뉴라텍 주식업무 담당자 앞
4. 접수 후 절차
1) 예탁증권제도 도입 예정 기간까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된 각 주주 본인의 증권계좌로 주식 입고 진행
2) 접수 서류 미제출한 주주의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특별계좌로 별도 관리되며, 추후 주주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미발행주식 발행 신청 절차를 접수해야 주식 계좌 입고 가능
5. 문의 : 뉴라텍 주식명의개서 담당자 (02-2088-1983)
※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만 별도 연락 예정이며, 서류 수신확인 전화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8일
주식회사 뉴라텍
대표이사 이석규
(첨부파일 - 클릭 시 다운로드 : 주식회사 뉴라텍 예탁증권 계좌입고 신청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