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0] [공지]전환사채 발행 공고
주주여러분께
당사에서는 상법 제513조에 의거, 2020년 6월 30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 23조1항5호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683,600,000
3. 사채의 이율
1) 표면이자율 : 2.0%
2) 만기이자율 : 7.0%
4. 사채만기일 : 2023년 7월 10일
5.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2.0%이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표면이자에 따른 이자를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6.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발행방법 : 사모
8.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비율 : 100%
2) 전환가액 : 1주당 12,000원
3)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건 발행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가격은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통주 1주당12,000원으로 산정 하고 이사회 결의함
4) 전환에 따라 발행 할 주식 : 주식회사 뉴라텍 기명식 보통주 140,000주
5)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7월 10일)로부터 만기일(2023년 07월 10일) 1개월 전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나. 본 사채 발행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 조 (3)항, (4)항 가목, 다목,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9. 청약일 : 2020년 7월 10일
10. 납입일 : 2020년 7월 10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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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1호개인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745,200,000 |
어바인2호개인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552,000,000 |
어바인3호개인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386,400,000 |
2020.06.30
주식회사 뉴라텍
대표이사 이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