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텍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공고

 상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뉴라텍의 우선주는 제11기 우선주 종류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환권 부여가 결의된 바아래와 같이 보통주로 일괄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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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대상 주식 종류와 수우선주 10,476,540

▶ 본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 종류와 수보통주 10,476,540

▶ 전환조건(전환비율) = 우선주 1 : 보통주 1

▶ 기준일 : 2025 5 1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