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환사채 발행 공고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법 제51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2026 2월 19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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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뉴라텍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 발행 대상자 : 위드윈 유니콘 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1호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십팔억원(1,800,000,000원)
4. 사채의 표면금리 : 연 0%
5.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 연 5%(연복리) 
6. 사채의 청약일 : 2026년 3월 6일
7. 사채의 납입일 : 2026년 3월 6일
8. 사채의 발행일 : 사채의 납입일
9. 사채의 만기일 : 2031년 3월 6일
10. 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 수 : 금 십팔억원권 1매
11.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12. 분할 및 병합: 본건 전환사채권은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이어야 하며, 본건 전환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권면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13.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를 할 때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청구 당시의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전환가격: 금 13,070원(액면가 500원 기준임)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조 제3항 “전환가격의 조정”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3) 전환가격의 조정
(1)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ㆍ 전환가격 ㆍ 행사가액 등(이하 ”하회발행가격“이라 함)』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하 “특수사채”라 함)』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특수사채의 전환 ㆍ 행사 등에 의한 경우 포함함)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도 그 하회발행가격으로 하향 조정되고, ㉯특수사채 발행 또는 유상증자 후 사후적으로 『발행가격 ㆍ 전환가격 ㆍ 행사가액 등(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함)』이 투자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도 그 하향 조정된 발행가격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때 위 ㉮ 또는 ㉯의 경우가 수차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은 그 중 가장 낮은 전환가격으로 조정된다. 단, 본 호는 상장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발행회사가 상장된 이후인 경우로서,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특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며, ㉯신발행주식수 산정 시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와 특수사채의 발행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되, 사후적으로 그 발행가격 등이 투자자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향 조정된 발행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위 산식에서 1주당 발행가격은, 특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가격 등을 적용하되 사후적으로 그 발행가격 등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향 조정된 발행가격 등을 적용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발행회사는 IPO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5영업일 전까지 신청서에 기재될 주당 희망공모가액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희망공모가액 하한밴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본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본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하한밴드금액의 70%로 조정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본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본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의 70%를 한도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한 이후 시가산정가격이 상승하여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시가산정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시가산정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5) 발행회사와 제3자 간 인수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M&A)의 주식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 또는 주식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그 평가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된다.
(6) 본건 전환사채를 전환하기 전에 제1호 ~ 제5호에 속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회차의 조정 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의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7)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8) 제1호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 제5호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가격이 본항 다른 호에 의한 기존의 전환가격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가격을 유지한다.
(9)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4) 전환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 1년 이후부터 사채의 만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5) 전환청구 장소 : 주식회사 뉴라텍 본사
6)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7) 전환청구 방법(실물발행): 전환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의 금액과 청구일자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8)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10) 미발행 수권주식의 보유 :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발행회사는 수권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1)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본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환청구가 된 경우 전환청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항에 따른 주권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전환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6 2월 19

 

주식회사 뉴라텍

대표이사 이석규